매일신문

郡 도로 노점들, 아파트 단지안 이동

입주자대표회의 조치 아파트상가 강력 반발

칠곡군 석적읍 우방신천지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사이 군 소유 도시계획도로에서 노점상 단체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고 연간 수천만원씩 돈을 받아온 것(본지 2일 자 2면, 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행정기관이 노점장터 설치를 원천 봉쇄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점장터를 5일 아파트단지 내로 옮겨 열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이 '순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으로만 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은 "관리규약에는 순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만 공동주택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는데, 노점장터로 인해 영업부진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을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도 자생단체가 순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나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상가 소유자 A씨는 "대규모 노점장터 때문에 수억원을 투자한 상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상가 생존권에 직격탄을 날리는 노점장터를 10년 넘게 유치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장터 설치에 주민 76%가 동의했고, 도시계획도로의 장터가 문제가 돼 5일에는 배드민턴장에서 열도록 조치했다. 노점장터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회의나 투표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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