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112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이제는 층간 소음 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서울·경기·인천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각 시청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 소음의 피해 유형 분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재 역할을 하고 현장 소음 진단에 대해선 전문가 및 분쟁 당사자,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포함한 4자 면담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주민 간 폭행, 협박 등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경찰이 개입하지만 그외에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민사 사안으로, 경찰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적인 문제 없이 공동주택 주민들 간 층간 소음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라면 경찰보다는 먼저 이웃사이센터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 전문가 도움 받기를 권장한다.
김운영 (대구중부경찰서 남산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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