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생한 구미국가산업1단지 내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업체 측이 작업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하 염소 저장탱크를 가동하기 전 송풍기 작동 등 5∼10분간 시험운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으며, 안전관리 책임자 등 직원들이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고 저장탱크 밸브를 잠그러 들어가는 등 대응 매뉴얼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구미경찰서가 6일 공개한 CCTV를 확인한 결과 5일 오전 8시 45분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구미케미칼 직원들은 사고 현장으로 모두 뛰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신고는 인근 공장에 있던 근로자가 오전 8시 52분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케미칼 대표와 공장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염소가스 누출 사고 시 기계적 결함이나 조작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8일 오전 현장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도 같은 날 구미케미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사고 당시 대기배출시설인 염소 소분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된 사실을 적발했으며, 사고 공장에 탄산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반응시설 2기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인 것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구미시에 의뢰키로 했다.
이번 사고로 공장 직원 서모(35)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순천향 구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7일 오전 현재까지 시민 220여 명이 두통과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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