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8일 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영덕 A수협 전 유류 공급 담당자 B(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A수협 유류 공급 담당자로 일하면서 어민들에게 유류를 임의로 내준 뒤 판매대금 1억5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수협의 유류판매 장부 관리와 재고 조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했고,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분산 입금한 뒤 차량 구입이나 유흥비, 게임아이템 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협은 2년여간 B씨의 범행이 이어지는 동안 자체 급유시설에 대해 재고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감사에서도 재고량과 장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협이 관리하는 면세유 판매 장부와 재고 조사에 허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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