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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종 지정…상인 활성화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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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종 지정…상인 활성화 효과 있나?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8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하였다.

51개 품목으로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다.

또, '정육 5종'은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4종'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선정됐으며, '기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선정됐다.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종 지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종 지정 좋은 생각이다"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종 지정 후에 효과 기대할께요~"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품목 51종 지정 불편하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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