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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부품 허위청구 등 8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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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보험사기범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11일 수입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35차례에 걸쳐 8천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입자동차 부품업체 운영자 A(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입자동차 정비에 실제로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 부품을 교환하지도 않았는데도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중고부품이나 비품을 사용하고도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사용한 부품보다 비싼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주들이 사고 후 정비를 의뢰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5만∼50만원)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거나 보험사고 이외의 부품도 무료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그만큼 비용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박흥준 부장검사는 "A씨는 자동차 정비업체, 수입자동차 차주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탓에 최종적으로 수입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난 상대방 운전자 등 일반 국민에게 보험료 증가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수입자동차 부품사기를 발본색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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