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기금 운영원칙을 마련했다. 국민행복기금에 기댈 목적으로 고의로 빚을 연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빚을 연체한 사람과 채무 조정 이후 적극적으로 남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나라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빚을 갚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인간 본연의 행동양식이다.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나랏돈으로 빚을 탕감받으려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를 막고 못 막고에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이 달렸다.
어렵지만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해소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빚이 있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살기 어려워 빚을 진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하우스 푸어'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집값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빚을 냈을 것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투자실패일 따름이다. 주식 투자 실패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빚은 갚아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불러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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