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공영사업공사 계약직 짬짜미 채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사원은 12일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최근 수년 사이 계약직 직원 17명을 채용공고 절차 등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뽑은 사실을 적발해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영사업공사 인사담당 A(43) 씨는 공영공사 공개채용 인사규정을 어기고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직원 등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용공고도 없이 연봉계약직 2명과 일용계약직 1명 등 3명을 부당채용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A씨가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지인의 부탁을 받고 14명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는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A씨는 2004년 11월과 2011년 4월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각각 7명과 2명을 일용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업무를 처리해 인사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소싸움장 개장이 수년째 지연되고 공영공사의 위상이 잡히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데다 당시 우사 관리 등 인력이 크게 부족했다"며 "개장 시점이 정해지며 갑자기 필요 인력을 충원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