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제각각인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안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원 교습 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 오후 11시, 강원과 울산'대전 등은 자정까지다.
교과부는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에서는 교습 시간을 현행처럼 조례로 규제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심야교습 제한 시간의 법제화는 2009년에도 추진됐지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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