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보험료 할증기준 24년 만에 손본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조정된다. 또 보험 가입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료 제도가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령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배우자는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피보험자의 가족 등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최대 38%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자보험의 요율 운영 방식도 상반기 중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요율서에는 요율의 범위만 정해져 있다.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 요율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1989년 도입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도 현실에 맞게 24년 만에 수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할인'할증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 대 수준이던 시절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위험에 걸맞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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