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수부 폐지… 검찰 개혁 가속도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차관급 검사장 규모 연내 축소

검찰 개혁이 속도전을 낼 전망이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합의를 하면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되면 검찰 권한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수부 폐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설 특검에 반대해 왔던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 중 검찰개혁 관련 내용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 실질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이다.

차관급인 검사장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추진돼 온 제도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중수부는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지만,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검찰 파워가 대통령 친인척과 정치권 실세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해 나타났던 것을 감안하면 상설 특검이 제도화되면 검찰의 위상에서 '권력'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게 된다.

여야 합의안은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밝혔던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을 기초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 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중수부 폐지는 합의를 했지만, 중수부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다.

상설특검의 지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특검을 국회'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왔던 것처럼 상설특검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예상보다 빠른 국회의 검찰 개혁 속도에 술렁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인수위와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상반기 내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당황스럽다"며 "중수부의 사정 및 수사 기능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공청회 개최 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상반기 입법조치 완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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