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망가진' 하천 생태계 복원 근거법 제정

전국 주요 하천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안에 가칭 '수생태계 복원 기본법'을 제정, 수생태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평가'복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에는 하천 수생태계 복원의 개념과 절차, 관리주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는다. 도랑부터 하천'하구까지 수생태계 전반의 현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명시한다.

환경부는 특히 조사'평가 결과 수생태계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정부가 복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둘 방침이다.

반대로 수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하천정비 등 토목사업을 제한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해 환경영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검증과 맞물려 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4대강 공사 과정의 생태계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이후 보(洑) 근처 수생태계가 크게 변화한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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