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택시 1대당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으로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법인택시 천110대와 개인택시 만90대로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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