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사진)은 25일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단순 생산기능에서 고부가가치화'첨단화'업종다변화 산단으로 전환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으로 새 국부 창출 ▷산업안전'환경보호기능 강화 및 연구'교육'기업지원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다. 심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박근혜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계되는 사안"이라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먹거리 창출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구미와 여수 등의 노후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폭발'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특별법이 주목된다. 심 의원은 "구미국가산단만 해도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첨단기업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한데 뒤섞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구조첨단화 사업은 산업안정성 측면에서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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