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인데요… 노인 상대 상습 절도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농촌지역을 돌며 70~90대 노인들을 상대로 경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사기)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4년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 및 수법, 횟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배심원 중 4명이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녕군 B(83) 씨의 집에 들어가 "경찰관인데 아랫마을에서 도난사건이 발생, 도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는 등 농촌지역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