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농촌지역을 돌며 70~90대 노인들을 상대로 경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사기)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4년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 및 수법, 횟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배심원 중 4명이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녕군 B(83) 씨의 집에 들어가 "경찰관인데 아랫마을에서 도난사건이 발생, 도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는 등 농촌지역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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