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배 괴롭히고, 상습 갈취 중학생 영장 신청

대구 달성경찰서는 28일 후배를 괴롭히고 상습적으로 돈을 뺏은 중학생 A(15) 군에 대해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달성군 한 PC방에서 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 가져오라고 겁을 주며 모두 17명으로부터 58회에 걸쳐 15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동급생 5명에게 지난해 경찰 신고로 고생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후배 10명에게도 식당 홍보 전단지를 강제로 붙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해 6월 상습 학교폭력으로 구속된 뒤 올해 1월 10일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 감호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 14세가 된 지난해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였던 A군이 7차례나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으며 학교에서 계속 유급을 받는 등 의무교육인 중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 학교의 전'퇴학 조치도 불가능했다"며 "학교와 연계해 전교생 설문조사 등으로 피해를 확인해 A군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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