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9일 상수도 단수에 나섰던 검침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1'영덕군 영해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영덕군 영해면 B씨 소유의 빈집에 머물며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던 중 28일 오후 2시 30분쯤 집주인의 단수 요청을 받고 찾아온 상수도 검침원 C(51) 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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