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일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 희망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하락과 과도한 주택 대출금 차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지원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전용 85㎡ 이하인 집을 사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한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아파트와 1주택자 소유의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 구입 시에도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법 시행일부터 금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현재 연 3.8%에서 3.3∼3.5%로 낮아진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월세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는 2014년 상반기부터 통장에 월세 지원금을 직접 넣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500만원(기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연리 3.5%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세입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지역에서는 3천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세입자는 전세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금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연체 사실이 없으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하는 경우(85㎡ 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줄 예정이다.
그리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대출이자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해준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금액만큼 주택 보유지분 가운데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 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 한도를 50%→100%로 확대하는 방안(1년 시행 후 연장 검토)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민간 부문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택 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간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고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도 조정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으며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지방의 경우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시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 청산시기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 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도정법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 방안 역시 지역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