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조만간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심사 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냈으며 업체로부터 반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반론을 검토한 뒤 이르면 5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제수위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내려준 뒤 판촉비 전가 등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6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인테리어비 부담 강요, 판촉사원 파견 강요, 상품권 강매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유통업체들은 납품계약서에 납품 가격이나 수량 같은 중요 사항을 빈칸으로 남겨놓고 가격, 수량을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백지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남품대금의 2%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 유통업법을 이번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하면 납품대금의 100%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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