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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분권특별법은 중앙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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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력 비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개악'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마련하고 박성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 주도권을 중앙 정부가 갖도록 하고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상도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외피를 쓴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안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 많은 지방분권정책과 추진체제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군'구 통합에 있어 해당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가 전국을 50여 개의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된다.

특별법 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상과 인적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상이 자문기구로 제한돼 있어 자치 강화와 분권 추진에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고 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기획단도 중앙정부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장은 "특별법이 지방분권 의지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지방민과 지방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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