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씨(52)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나훈아에게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제기한 나훈아와의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이 제시한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피고인 나훈아와 항소인인 정씨는 둘 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부인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다.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다시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세 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5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나훈아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하 이혼 승소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나훈아가 승소했구나" "나훈아 승소 했지만 심적으로는 힘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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