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 면세 조치를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부 합산 연(年)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날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금액 기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 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은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의 집값 기준별 수혜대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논의한 대로 면적 기준이 폐지되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상향 된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여야정은 또 이날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를 봤다. 집값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16일 2차 회의에서 정부의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면세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여야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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