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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조치 2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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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는 데 반해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 등을 요구했던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개정안에는'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담겼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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