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노인들에게 제공해오다 보건복지부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감사팀은 지난달 19일 A도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1층 B마트에서 판매해오다 유통기한이 지난 콩나물과 햄, 소시지, 다시마, 소고기 등을 장기요양 환자들에게 식재료로 제공해온 것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도의원은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봉화읍 B마트 2층에 건평 1천933㎡ 규모(71병상, 50여 명 입원 중)의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봉화군에 따르면 당시 단속에 적발된 음식물은 다시마와 미역(유통기한 2012년 11월 10일), 콩나물(2013년 3월 14일), 어묵과 소시지(유통기한 미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 일부는 유통기한이 5개월이 지난 것도 있었으며, 어묵과 소시지 일부는 유통기한 자체가 표시되지 않은 비닐에 포장돼 있었다는 것.
봉화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요양원 식재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콩나물과 햄 등 각종 식재료를 군으로 전달해 현재 보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단속결과 통보가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 도의원은 "먹다 남은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다. 할 말이 없다"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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