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김천의료원 내부직원 A씨의 고발에 따라 김천의료원 간부진의 인사 비리와 판공비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천의료원 직원 A씨는 지난달 김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미리 채용자를 정한 뒤 공채 형식을 빌려 직원을 뽑았으며,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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