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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동거래' 부가세, 김광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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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여의도연구소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가짜 석유와 함께 거대한 탈세 영역인 '동(銅)스크랩 수집상'(고물상)의 부가세 탈세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스크랩'을 사고팔 때 구매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등 동스크랩 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동스크랩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세 근절을 통해 영세 고물상의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연간 2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회를 통과한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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