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여의도연구소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가짜 석유와 함께 거대한 탈세 영역인 '동(銅)스크랩 수집상'(고물상)의 부가세 탈세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스크랩'을 사고팔 때 구매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등 동스크랩 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동스크랩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세 근절을 통해 영세 고물상의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연간 2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회를 통과한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