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횡단보도는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건너야 하는 특성 때문에 보도와 차도 경계의 턱을 낮추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용에 편리를 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차도에 내려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횡단 시에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도 금지돼 있는데 보행자가 이용해야 할 보도를 차들이 점령해 버린 걸 간혹 목격할 때가 있을 것이다. 보행자는 차를 요리조리 피하며 걸어가느라 기분이 상한다.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운전자도 보행자이다. 이제 횡단보도 및 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행자에게 돌려주었음 한다.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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