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산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산주의 사전 동의 없이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및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봄철 산불의 대부분 원인이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성묘객 등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산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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