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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대표에 무슨 권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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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입장 발표에 반박 성명

"전국 문화재단 평가에서 연속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을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이재녕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26일 재단 이사진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 발표(본지 27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재단 이'감사 10명이 "전국 최고 등급이라는 평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또다시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감사 10명은 이재녕 위원장의 주장과 반대로 "현재 대구문화재단 대표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체제에서 의결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추진 등 단 하나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이들은 오히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에 앞서 예술계 누구 또는 재단이사 누구와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구했는가. 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한두 명의 말만 듣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밀어붙이기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조례에 의해 비상근대표 체제로 간다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비상근인데 도대체 누가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되물었다. 책임경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지난번 이'감사 사퇴 성명서에서 빠졌던 유재성 이사가 집단 사의 표명 명단에 이름을 추가했다. 이로써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한 13명의 이'감사 가운데 10명이 뜻을 같이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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