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30일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7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도입됐으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없으면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며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총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확대됐다.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 판매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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