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기업의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정년연장법'도 입법에 성공했다. 이로써 경제민주화는 이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것은 기업 생태계의 혁명적 변화, 곧 약육강식이란 구질서의 붕괴요, 협력과 공존공영, 그리고 투명성이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다. 이제 대기업은 좋든 싫든 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된 경제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에 대한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기술 탈취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아들이나 딸의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과 탈세, 담합과 독점 등의 천민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영 방식은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감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재계의 입법 저지 로비는 자해(自害) 행위나 다름없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생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천민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이 살고 죽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적응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렸음을 냉철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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