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며,
오피스텔 거주자가 직접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또 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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