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며,
오피스텔 거주자가 직접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또 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됐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