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관련 특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전과 달리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정부가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 다양하고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받아야 할 시간은 4시간 내외로 정했다.

뒤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그동안 특별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상기 의원실은 "과태로 부과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해당 학부모들 전부가 특별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거나 특별교육이 파행 운영된다는 의미인데 실제 유인물만 나눠주는 식으로 교육하는 곳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못박으면 특별교육이 보다 성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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