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과 구미경찰서 합동단속팀은 6일 변종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A(33'구미시) 씨와 전단지 제작업자 B(37'구미시) 씨, 전단지 인쇄업자 C(37'대구시)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성매매를 한 여성 2명과 성매수 남성 1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한 상가건물 4층에 밀실 6곳을 갖추고 한 사람당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업소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전단지 1만2천 매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업소를 포함해 구미지역 11개 업소로부터 주문을 받아 성매매 광고 전단지 약 22만 매를 제작해 납품했다는 것이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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