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거액의 돈이 제 명의로 대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0) 씨의 하소연이다. 이 씨가 영문도 모르는 대출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이 씨는 자동차수리점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 대출을 문의하다가 한 캐피탈에서 7억3천100만원이 대출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는 "수성구 범어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모 캐피탈을 통해 3억6천여만원을 빌린 것이 전부인데 두 배에 해당되는 돈이 대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가 막혔다. 대출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막을 알기 위해 분양 대출을 받았던 부산에 있는 한 캐피탈 지점을 찾았다가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이 씨는 "직원이 보여준 고객별 채권종합명세서에 제 이름으로 16억8천여만원이 대출되어 있었다. 항의를 했더니 직원은 제가 대출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해 자동차수리점 개점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가족들도 큰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캐피탈 측은 "고객별 채권종합명세서는 직원들이 참고자료로 보는 내부 서류로 공식적인 대출 확인서가 아니다. 전산망 교체 과정에서 대출 사항이 이중 기재되면서 이 씨가 오해를 했다. 또 이 씨가 은행을 통해 확인한 7억3천100만원은 업무 착오로 이 씨가 빌린 금액이 이중 계산된 것이다.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이 씨에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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