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고객을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5'여'간호사)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며 피해액도 큰 편에 속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도 전부 회수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시내 한 백화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매장 매니저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30여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등 2011년 8월부터 대구시내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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