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70%로 완화

오는 24일부터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거치 기간 변경 같은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처음에 대출받았던 당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인정받게 된다.

단 상환방법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LTV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감독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LTV 비율을 재산정함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당초 올해부터는 생애최초 대출도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최고 60%까지만 인정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을 위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LTV 한도가 70%까지 늘어난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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