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증거위조교사 등)로 A(48)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대구지방검찰청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무고'증거위조 등)로 B(42'여) 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지역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지인들에게 자신을 무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러나 사법권 방해 정도가 큰 편에 속하지 않은 만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확정돼 다른 교도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자 지난 2011년 8월 대구구치소에 접견 온 B씨에게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고소하게 시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허위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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