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8일 이웃집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8'여'김천시 부항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한 동네 B(78'여) 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불을 질러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달 17일 이 동네 C(73) 씨의 집 안방, 15일 D(74'여) 씨와 E(79) 씨의 집, 14일 F(77) 씨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최근 한동네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긴급 반상회를 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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