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가 임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임의로 임용 자격조건을 변경해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경북과 인천, 대전, 전남 등 4개 지역 TP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북·전남·대전 등 일부 TP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TP는 직원들에게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놓고도 2010년 한 직원에게 2009년도 성과급으로 연봉의 10%보다 250만원을 더 많이 주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57명에게 1억4천1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경북TP 한 직원은 이미 공고된 임용 자격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해 재공고한 뒤 자신이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이를 채용하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2월 전국 18개 TP 가운데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4개 지역 TP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집행과 장비구매, 활용실태, 임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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