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제삼자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우 씨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명령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여 재우 씨가 자신의 아들과 사돈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 씨가 노 전 대통령한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국가가 해당 주식을 경매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앞서 1999년 재우 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1991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대신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1년 재우 씨가 검찰에 120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이 중 230억원 상당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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