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26일 봉양면에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김모(52'여'의성읍) 씨를 살해(본지 11일 자 3면 등 보도)한 혐의로 A(30'의성군 봉양면)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9일 오후 5시쯤 의성군 봉양면 안평2리에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김 씨를 납치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숨진 김 씨의 몸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버렸으며, 김 씨의 옷과 운동화, 모자, 장갑 등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드럼통 소각장에 넣어 태웠다고 진술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