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성폭력 30대에 징역 20년 선고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성폭력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폭력 범죄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성폭력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간 등 상해'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 등으로 17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면서도 출소 후 2개월 만에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36'여) 씨의 집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가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또 한 대학에서 새벽 시간대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에게 접근해 길을 묻는 척하다 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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