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8일 섬 관광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 섬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사례분석과 함께 면세점 지정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섬 지역인 옹진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이들 3개 군은 다음 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울릉도'독도지역 면세점 지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면세점 이용자는 울릉군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지역을 찾는 연간 방문객은 평균 40만 명 수준으로, 섬 면세지역이 지정될 경우 울릉군의 연간 매출액은 1천2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최대 860억원에서 최소 460억원가량이 순이익이 될 것으로 울릉군은 기대하고 있다.
울릉군은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 효과 등 경북지역 전체에도 생산유발 효과 92억원, 고용유발 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면세점을 지정해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녹색 섬으로 만들어 갈 전략"이라고 말했다.
울릉'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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