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조명훈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8조 2항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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