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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건설업체서 고가 선물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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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선거법 위반에 이어 개인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최근 한 중견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원 전 원장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10여 차례에 걸쳐 재임 당시 원 전 원장 측에 건너간 걸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원 전 원장에게 실제 선물을 건넸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따내려고 원 전 원장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돼 원 전 원장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국정원 법상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 원 전 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댓글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적용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신병처리도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반은 돼야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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