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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비리 근절 '옴부즈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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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안전위원회)는 최근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안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 발전시킨 제도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 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하게 된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8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1명을 위촉해 설치하게 되며,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52)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광암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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