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업계 파장이 가장 큰 부분은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다.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를 5%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다. 낮아진 수수료율 때문에 문을 닫는 중개업체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CLFA)는 지난달 말 협회에서 '준법관리인'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법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전달했다.
◆600만원 빌리면 수수료 29만원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대부중개수수료율은 당초 개정안인 5%, 3%, 1%에서 5%, 4%, 3%로 다소 완화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대부중개업체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문을 닫는 중개업체가 많아진다며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1천만원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예컨대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다.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체는 총 2천810개이며 이들이 기존에 받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가량이다. 이제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4% 정도로 떨어진다.
◆자진 폐업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대부업체 등록을 제한하는 이유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자진 폐업하고 다음날 시'군'구청에 재등록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자진 폐업하면 향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 후 다시 등록하는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세금을 탈루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망을 피하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아닌 이유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서민금융상품 오인 가능' 광고 금지
대부업체는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도 안 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서민금융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기준과 표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유광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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