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광역'기초의원 150명 가운데 40.7%인 61명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의회 때의 35명에 비하면 74%인 26명이나 늘었다. 경북은 전체 의원 347명(국회의원 제외) 중 35명이고, 전국적으로는 부산, 경기도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한 1천120명이 학교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정당인의 학교 운영위 참여 금지를 조례화한 서울시는 무소속 지방의원 한 명만 위원이다. 그 밖의 다른 시'도는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각 학교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대표를 분배해 운영 위원을 뽑는다.
의원의 학교 운영위 참여는 장단점이 있다. 학교와 의원은 운영 위원 선발에 정치인 참여 불허 조항이 없고, 다양한 직업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이유가 있다. 학교는 예산 확보나 민원 해결을 위해, 의원은 유권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이다. 정당에서도 의원의 학교 운영위 참여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의원의 참여로 자칫 학교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는 참여를 막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학교 운영위는 예산을 비롯한 학칙 제'개정, 교과서 선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당연히 정치성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운영 위원이 무보수 봉사직이라 하더라도 주민 선출직이자 정치성을 띤 광역'기초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교와 의원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의원의 학교 운영위 참여를 조례 개정을 통해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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