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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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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옥숙 씨 탄원서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된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 씨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A4용지 한 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 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김 씨는 "노 전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추징금을 갚기 위해 재우 씨와 신 전 회장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며 "이들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또 "추징금 완납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역사에 대한 빚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추징금 완납의 뜻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재우 씨 측은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이 숨은 비자금으로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측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하며 자신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우 씨에게서는 120억원의 43.4%를 환수했지만 신 씨에게선 2.2%만 환수했다"며 "검찰이 미납 추징금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내란죄와 뇌물수수죄로 징역 17년과 2천628억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2천397억원을 납부해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 씨로부터 52억여원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전체 회수액의 2.2%인 5억1천만원을 회수해 일부를 추징했다.

재우 씨가 미납한 68억원과 신 전 회장이 미납한 225억원 남짓 금액을 회수하면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 씨는 이들에게서 미납금을 환수해 줄 것을 호소했고, 재우 씨 측은 반대로 조카인 재헌 씨의 재산 폭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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